경남도, 청년 전세자금 이자 지원
경남도, 청년 전세자금 이자 지원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4.25 18:5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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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 내 이자율 3% 지원 적용
경남도가 25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나섰다.

이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은 최대 9000만원까지, 이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3%를 지원한다.

대출이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3.1~3.32%이며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의 이자 지원을 더하면 청년이 부담할 이율은 0.1~0.32%로 줄어든다. 무주택 청년의 대출이율이 평균 5%대인 걸 감안할 때 3000만원을 대출받게 되면 월 12만5000원의 대출 이자가 월 2500원으로 적어진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받는다. 시중 대출금리 5%를 적용받아 9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이자가 월 37만5000원이나 도의 대출 지원을 받아 금리 3.1%를 적용받고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으면 15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이들이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원한다.

▲취업 준비생과 대학생(대학원생)은 본인 소득 3000만원 이하, 부모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사회 초년생은 본인 소득 3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윤난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경남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경남은행이 협업해 청년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며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아 주거비 부담으로 줄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 방법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되고 문의는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청년정책담당(055-211-4783)으로 하면 된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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