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개선 나서
복지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개선 나서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4.25 18:5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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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정보공유·안전망 구축 필요성 제기
▲ 안인득에 의한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난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에 지난 19일 국가트라우마센터 안심버스가 주민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관계기관 정보공유·안전망 구축 필요성 제기

현행법 절차 복잡 미입원환자는 관리 사각지대

안인득(42) 방화·살인을 계기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 후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추가 개정과 함께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폭넓은 안전망 구축 등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개정돼 6개월∼1년 뒤 시행을 앞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입소)한 사람이 퇴원(퇴소)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본인 의사 능력이 미흡하면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가 없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통보할 수 있다. 안인득처럼 입원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주어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은 여전하다.

2010년 타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진단받은 이후 치료를 시작한 안인득은 2016년 7월 이후 돌연 치료를 중단했지만, 관계 당국의 관리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치료 체계에서 벗어난 안인득이 폭력 성향을 드러내며 112 신고가 잇따랐지만, 경찰은 안인득의 정신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응급입원 등 가능한 조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법상 규정된 단체장에 의한 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 조항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항들은 정신의료기관장 등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단체장에게 입원이나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사 전력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다가 치료를 중단한 사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는 물론이고 강제입원 등에 따른 소송 부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은 최근 “경찰이 전문가 도움을 통해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이행됐다면 이번 사건은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신응급체계를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면서 "더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모든 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안인득 형의 노력에도 현행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등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며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원과 소송을 염려해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강제입원 등에 대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안인득 사건 이후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중증 정신질환자 발견 때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상목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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