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서면 염해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남해 서면 염해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 서정해기자
  • 승인 2019.04.25 19:1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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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도면경계 일치·경계분쟁 해소로 재산권 보호
▲ 남해군이 지난 22일부터 서면 염해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했다

남해군이 서면 염해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을 지난 22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서면 염해지구는 도로 및 주택들의 지적경계와 현황이 불일치해 이웃 간 경계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던 지역이다.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인 76.6%의 동의를 받아 올해 1월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았다.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 남해지사를 사업 수행자로 선정해 496필지, 22만8000㎡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가치 상승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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