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편리한 카셰어링, 안전한 이용방법이 선행되어야
기고-편리한 카셰어링, 안전한 이용방법이 선행되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28 15:4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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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후/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교수
전연후/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교수-편리한 카셰어링, 안전한 이용방법이 선행되어야

지난 3월 28일 새벽 창원역 앞에서 무면허로 지인 명의를 이용해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 새벽일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리기사를 치여 한명이 숨지고 한명이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3월 26일 강릉 해안도로에서는 카셰어링 차량 한 대가 바다로 추락해 타고 있는 10대 5명이 모두 숨지는 대형사고도 발생하였다.

위 사고의 공통점은 차를 빌릴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렌터카나 카셰어링을 통해 사고를 내는 경우이다. 이는 카세어링 및 렌터카 대여제도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다.

카세어링은 새로운 공유경제 개념으로 승용차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서비스 가입자와 차량대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용자 500만명, 차량은 1만 2000여대로 시장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하지만 카세어링의 비대면 차량대여 서비스는 명의도용, 무면허운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20대 초반의 운전경력이 짧은 이용자에 의한 운전미숙 또는 음주운전사고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

경남에서도 최근 5년간 1,315건의 렌터카(카셰어링 포함) 교통사고로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매년 7명 이상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는다. 이처럼 국내 여행인구와 레저활동 증가, 차량 장기대여가 일반화되어 렌터카 교통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개년(2013~2017년) 렌터카(카셰어링 포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렌터카 교통사고의 주목할 만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렌터카 사망사고의 절반이 20대 이하 운전자에서 발생한다. 특히 경남은 전체 연령 대비 20대 이하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39.2%이나, 사망자 비율은 2배 가까운 60.6%로 전국 50.0%에 비해 20대 이하 렌터카 사망자 비율이 높다.

다음은, 렌터카 이용시 관광지에서 들뜬 마음으로 술을 마신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매년 연평균 5% 이상의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렌터카 사망자 중 약 17%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을 한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는 그 보다 높은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지 주변에서 쉽게 음주를 접하면서 한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안전불감증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렌터카와 카셰어링에 의해 발생된 교통사고는 무면허 운전이나 명의도용 등 부적격한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발생이 많아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카셰어링은 비대면 본인인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휴대폰 본인 인증절차와 더불어 화상통화 또는 생체인식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렌터카 및 카셰어링 이용자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하려고 할 경우 엔진시동을 제한하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의 장착 도입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사고이력 조회를 통해 카셰어링 이용자의 대여요금을 차등화하거나 대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렌터카(카세어링)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렌터카 사업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렌터카 사업자는 렌터카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 사용전 대여차량의 점검과 차량 사용방법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여 운전자는 음주운전, 과속 및 과로운전을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출발전 목적지의 지리정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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