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진주 참극에 이어 창원에서도 조현병을 앓는 10대 소년이 이웃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악 범죅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적인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안인득은 조현병 치료를 받다가 3년여가량 치료를 중단한 이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사건 발생 전 이웃을 수차례 괴롭혀 112신고가 잇따랐지만 경찰이 정신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소홀로 빚어진 인재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앞으로 제2의 안인득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우선 당장에 경찰과 관련 기관간의 정신병력 공유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조기에 상담해 치료하고 정신병력이 있으면 공유해야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 이상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악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는 인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고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신질환자에 의한 더 이상의 흉악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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