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군 사망사고 홍보 협력지원
함안군 군 사망사고 홍보 협력지원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4.28 19:5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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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병사·자살 등 군대발생 유형사망사고
함안군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가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지난 2006에서 2009년 간 비슷한 성격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에서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 받는다.

한편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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