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경남의 공원 대부분을 공원 용지에서 해제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존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일몰제 대상의 절반 정도인 21여㎢는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공원 내 사유지 보상에 한계가 있어 해제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다.
창원과 진주는 공원 유지를 위해 공원 계획 면적 중 3.2㎢는 민간특례사업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창원 진주와 김해를 제외한 15개 시·군도 일몰제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나 열악한 재정으로는 해제 외 마땅한 방안이 없다. 정부가 나서 공원 부지 매입 비용의 50% 이상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방채 발행 시 5년간 이자 5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임박했다. 도내 지자체는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해제 및 보상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해당 자치단체별로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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