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원일몰제 시행 임박 대책마련을
사설-공원일몰제 시행 임박 대책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29 15: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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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일선 시군이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다.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부지 지정 20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무효'란 내용이 추가됐고, 2000년 이전에 지정된 공원 부지내 사유지는 모두 2020년 7월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경남의 공원은 모두 235개소 45.08㎢이고 이 중 일몰제 대상은 188개소 43.87㎢나 된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경남의 공원 대부분을 공원 용지에서 해제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존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일몰제 대상의 절반 정도인 21여㎢는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공원 내 사유지 보상에 한계가 있어 해제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다.

창원과 진주는 공원 유지를 위해 공원 계획 면적 중 3.2㎢는 민간특례사업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창원 진주와 김해를 제외한 15개 시·군도 일몰제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나 열악한 재정으로는 해제 외 마땅한 방안이 없다. 정부가 나서 공원 부지 매입 비용의 50% 이상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방채 발행 시 5년간 이자 5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임박했다. 도내 지자체는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해제 및 보상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해당 자치단체별로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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