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관내 홍보활동 강화
진주시는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들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의 활동기간 내 많이 진정할 길 바란다고 전했다.‘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후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또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여 인권증진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홈페이지(www.truth2018.kr)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발송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 (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 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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