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4.29 18:49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 관내 홍보활동 강화
진주시는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들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의 활동기간 내 많이 진정할 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후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또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여 인권증진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홈페이지(www.truth2018.kr)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발송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 (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 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