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당부
함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당부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4.29 18:5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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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방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과태로 부과
함안소방서(서장 최석만)는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 근절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시행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의 방침으로 함안군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등이다.

특히, 도로에 흔히 보이는 소화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이 설치된 곳도 모두 주·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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