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잠시 떨어져 있어도 좋습니다
기고-잠시 떨어져 있어도 좋습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02 13:0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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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만/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전병만/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잠시 떨어져 있어도 좋습니다


2018년 기준 반려견 680만 마리,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반려견 전용 카시트나 이와 관련한 용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서로의 안전을 위해 꼭 갖춰야 할 정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5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운전 행위가 사랑스러운 반려견은 물론이고 소중한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교통사고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반려견을 안고 운전을 하면 반려견이 돌발행동을 했을 때 운전자의 주의가 흐트러져서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다양한 실험 결과도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한다.

반려견과 차량에 탑승할 때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반려견을 반드시 뒷좌석에 앉혀 안전벨트를 매주거나 반려견 전용 카시트 등 안전장비를 갖춰서 탑승하면 더욱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다. 차량을 운행 시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나와 반려견의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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