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는 예방 접종으로
진주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는 예방 접종으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5.02 18:0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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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차단 방역 일제 접종 실시
▲ 진주시는 최근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5월 20일까지 관내 소 1만3713두을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최근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내 소 1만3713두을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거품 섞인 침흘림, 입, 혀, 발굽에 물집, 가피, 궤양 증상을 보이며 전파성이 매우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시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약품을 구입해 해당 읍·면·동 공수의를 동원해 농가를 순회하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단 50두 이상의 전업규모농가는 축협에서 약품을 구입해 자가 접종토록 하고 있으며, 약품 구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일제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제역 전담 공무원이 전업규모농가의 백신 접종 시 입회해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홍보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정확한 접종 확인을 위해 시는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구제역 혈청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항체 형성율이 기준 이하인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미 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시 보상금을 차등지급토록 되어 있다”며 “일제접종 대상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 농가에 대해 축사 소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 교육, 축사 내외 청소, 임상 관찰, 농가 출입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해외 구제역 발생 국가 여행 자제와 의심축 발견 시 가축질병 신고전화(1588-4060, 1588-9060)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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