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영 LNG 발전소’ 소송 사업자 손들어 줘
산자부가 통영에코파워 상대로 한 상고심 24일 기각
산자부가 통영에코파워 상대로 한 상고심 24일 기각
통영 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사업이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대법관 이기택)는 산자부 장관이 통영에코파워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종결했다.
이에 따라 통영LNG발전 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던 통영에코파워가 2년여의 대정부 소송 끝에 24일 대법원 판결로 사업권을 되찾았다.
통영LNG발전소는 현대산업개발이 1조40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하려는 민자 발전소다. 현대산업개발은 통영에코파워를 설립하고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두 차례의 연장기한내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7년 산자부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통영에코파워는 발전사업허가 주무부처인 산자부를 상대로 같은해 8월 대정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 제기했고, 1, 2심과 이번 대법 3심까지 이어진 2년여의 송사 끝에 사업권을 전격 회수했다.
통영에코파워는 발전소 건설 부지가 될 성동조선해양 3독 매입을 완료하고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영에코파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역 여론은 두 갈래로 쪼개져 있다.
사업이 재개되면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정공단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반면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발전소 가동 시 나오는 온배수가 주변 생태계를 파괴해 수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혼란스럽다. 강석주 시장은 그동안 발전소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지금도 입장 변화가 없다. 하지만 지난 4.3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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