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납세자 권리헌장’ 고시
의령군 ‘납세자 권리헌장’ 고시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5.06 20:0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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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 하기 쉽도록 서술

의령군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2019년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했다.


군에 따르면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지방세관련 범칙사건 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그 내용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공정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선두 군수는 “이번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으로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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