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속한 출동 위한 올바른 112신고방법
기고-신속한 출동 위한 올바른 112신고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07 16:1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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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이/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장
최연이/경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장-신속한 출동 위한 올바른 112신고방법

아이들은 제일 먼저 위급한 상황에 쳐하면 112로 신고하도록 교육한다. 하지만 급한 경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위치를 말하지 않고 하는 경우등이 많다.

올바른 신고로 접수되지 않는다면 범죄예방, 범인검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 112는 국민의 비상벨로서 신고단계 부터 매우 중요하므로 평소에 알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경찰관의 신속정확한 출동을 위해 올바른 112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리자.

경찰의 빠른 출동을 위해서는 신고(사건)장소의 정확한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신고장소 주변에 위치한 가게의 상호명(간판)·가게전화번호·도로명 주소 등을 불러 주면 되고, 만약 주변에 건물이 없다면 도로표지판을 알려주거나 주위에 있는 전신주 관리번호(상단부 위치좌표 8자리)를 알려주는 것도 좋다. 이동 중이라면 어느방면인지도 알려주자

둘째,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알리자.

범죄의 종류와 피해상황 등에 따라 경찰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상세하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현장출동 경찰관들의 휴대장비 및 대응요령 등이 달라지며, 피해를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는 경찰 출동과 동시에 119구급차 출동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해자(범인)에 대한 특정자료를 구체적으로 알리자.

범인이 몇 명인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차량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도주방향, 흉기소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면 가해자(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112, 허위·장난신고는 범죄행위입니다.

112 허위 또는 장난신고로 처벌받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다섯째, 범죄신고는 112, 일반 경찰민원 상담은 182 전화를 이용하자.

경찰출동사항이 아닌 비긴급 신고는 182를 이용해 민원상담을 하면 시민들은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섯 번째, 문자신고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화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성범죄나 위험한 상황에서 신고내용을 말로 하기 어려운 경우 SMS로 긴급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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