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홍보활동 강화
의령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홍보활동 강화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5.08 19:5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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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분들 명예 회복·합당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노력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가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분들이 더 많이 진정 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을 겅화했다.

군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사건,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이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년~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이로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 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 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감안해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하면 된다.

의령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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