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
기고-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09 15:51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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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종/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김달종/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

색소폰을 배우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 몇 달이 지나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 급한 마음에 학원 선생님께 물었다. “색소폰을 잘 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의 대답은 간단했다. “꾸준히 연습하셔요.” 어디 색소폰뿐이랴. 공부도 그렇고, 기술 익히는 것도 그렇다. 오랫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다. 일찍 가입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연금보험료를 내는 거다. 성의없는 대답 같지만 그게 정답이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도를 잘 살펴보고 내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극 활용하는 거다.

국민연금에는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제도가 있다. 추후납부 제도를 잘 활용하면 평생 동안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후납부(줄여서 ‘추납’)는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안 낸 기간, 이를 납부예외기간이라 한다. 납부예외기간의 연금보험료는 나중에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해서 낼 수 있다. 이게 추납이다. 추납을 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연금제도 초기에는 직장인들만 국민연금에 가입했었다. 그 때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었다. 연금제도에 대한 믿음이 약하던 시절이라 많은 분들이 일시금을 받아 갔다. 또한 공단에서도 일시금 수령을 적극 안내했다. 왜냐하면 일시금은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 찾아간 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다. 반납하게 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고, 또 복원된 가입기간 이후에 못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다.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추납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 20년 간의 연금보험료 2천2백만 원 정도를 추납 신청하신 분이 있다. 1988년도에 두 달을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다. 이 분은 현재 59세인데, 61세가 되면 한 달에 38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아무나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연금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거나 납부예외 이력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은 추납을 할 수 없다.

어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18세에 도달하는 주민에게 한 달 치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 정책의 배경에는 위에 설명한 추납제도와 관련이 있다. 1회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내 주면 그 후에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도 되고, 납부하기 어려우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나중에 소득이 있을 때 추납하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기회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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