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거듭난다
진주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거듭난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5.09 18:4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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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운영·범죄예방 안전 인프라 확대 등
조규일 진주시장이 여름철 재해사전 대비해 지난 7일 재해위험  개선사업 현장과 문산읍 소재 삼곡 배수펌프장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여름철 재해사전 대비해 지난 7일 재해위험 개선사업 현장과 문산읍 소재 삼곡 배수펌프장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진주시는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진주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구조손수건 확대 보급,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확대 구축, 여름철 재해 대비 사전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을 적극 발굴 선정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진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등록외국인 포함)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 ▲15세 미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15세 미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15세 미만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15세 미만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15세 이상 자연재해사망 등 7개 항목이다.

시민안전보험은 풍수해보험, 자전거보험, 학교안전공제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상절차는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이 시민안전과 또는 보험사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확인조사 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재 대피용 구조손수건 확대 보급 사업 실시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2월에 재난취약시설인 어린이집에 화재대피용 구조 손수건을 시범 보급 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오는 6월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전원에게 확대 보급 할 계획이다.

◆진주논개제 축제장 안전점검 실시
제18회 진주논개제는 행사기간 축제가 열리는 진주성과 남강 의암 주변에 축제관련 시설물에 대해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합동점검으로 문제점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와 조치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범죄예방 위한 안전 인프라 확대 구축
시는 최근 벌어진 강력 범죄는 우리 곁에도 불특정한 소수의 요인에 의해 참혹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준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관제센터에 운영 중인 2300여대의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범죄우려 및 취약지역에 방송기반 긴급호출 비상벨을 59개소에 5월 1일부터 설치 운영해 범죄나 위험 등의 징후가 발견될 시 사전 경고 방송을 해 시민에게 안심감을 부여하고 범죄유발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름철 재해사전 대비 배수펌프장 특별점검
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 지난 7일 재해위험 개선사업 현장과 문산읍 소재 삼곡 배수펌프장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조규일 시장은 “최근 집중호우 및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극한의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되는 추세이다”라며“자연재해에 대한 경계를 한 순간도 게을리 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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