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제도의 시행에 대해 시민대책위원회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정성 상실, 특혜의혹’ 투성이 가득한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을 즉각 중단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청구인 대표로 경남도에 제출한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법’ 등에 대한 주민강사청구와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고 나섰다.
오랜 시간 지켜온 도시공원이 일순간 아파트 숲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들의 입장도 십분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난개발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어렵게 지켜낸 공원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다.
진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은 절차상 하자나 특혜가 없어야 한다. 특정인의 사적 이익보다 자연보존 및 공익적 활용의 필요성이 중요시돼야 한다. 특례가 특례에 머물러야지 특혜로 가서는 안 된다.
가좌·장재공원은 공원지정이 풀리는 진주지역 21개 공원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 특례사업은 향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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