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체육시설 등 총 1만9000여개소
김해시가 관내 공중이용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마련키 위해 일제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3일부터 26일까지 약2주간에 걸쳐 시 관내 공중이용시설 1만9000여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것.
이번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이 점검대상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여부, 금연설치 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난해 12월 말 확대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함께 진행한다는 것.
이번 단속에 적발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금연구역지정 표시 위반 사업장의 경우 고의성이 높고 반복적으로 지적된 곳은 최대 500만원이 부과된다는 것.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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