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 적성검사·면허소지자 편의 제공
군에 따르면 해당 민원서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기숙사입소용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등이며, 온라인을 통해 발급·재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서에 한해 타 기관 및 인근 보건지소에서도 수령이 가능하다.
단, 검사는 시설, 장비 등이 구비된 군 보건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군 보건소는 제증명 발급 업무 외에도 올해 3월 부활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도 시행하고 면허소지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온라인 민원서류발급과 현장수령 제도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알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종 민원서류 발급업무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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