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남지역 보행자 교통사고율 제로화를 위하여
기고-경남지역 보행자 교통사고율 제로화를 위하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13 15:0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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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
황준승/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경남지역 보행자 교통사고율 제로화를 위하여

영국은 길을 건너는 것을 크로싱 더 로드(crossing the road)라고 하며, 무단횡단을 부르는 특별한 단어가 없다. 영국인들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단횡단을 게의치 않고 ‘신호는 자동차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자주 보게 된다.

영국에서는 고속도로나 예외적 장소를 제외하고는 길을 건널 수 있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라도 차량이 없으면 건너가도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영국은 보행자가 우선인 차량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차로를 좁히거나 지그재그 도로를 만드는 등 생활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행자 사망사고가 매년 40%에 육박하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은 폭 9m 미만 생활도로나 골목길에서 사망하고 있다. 특히 보행사망사고의 70%가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니는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따로 없는 곳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원인은 과속 운전, 부주의, 불법 주정차에 따른 통행 방해 등으로 분석됐다.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자는 14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수준이며, 2017년 117건에 비해 23.9%나 증가했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거나 불법주정차를 줄이는 것과 함께 이면도로, 생활도로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어린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줄어든 것은 제한속도를 30km로 줄이는 것이 상당부분 기여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이면도로나 생활도로의 속도제한 정책이 보행자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최근 경찰청에서 5030속도정책을 단순 규제차원이아니라 사고예방차원에서 운전자들이 이해해야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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