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문화복합타운 특혜로 결론 내려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특혜로 결론 내려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5.15 18:2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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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발표 "공익성 결여, 수익사업 변질"
"미관지구 해제 등 도시계획 나쁜 선례 남겨"
▲ 창원문화복합타운 전경

창원시가 전임 시장 재임 시절 민간투자를 유치해 추진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특혜성 행정처리로 진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창원시는 허성무 시장이 취임한 후 검증단을 구성해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한 9개월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김동수 감사관이 15일 발표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전임 창원시장 때 창원시가 지역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자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로부터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분양수익 중 1010억원을 들여 2020년 4월까지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창원문화복합타운 공정률은 33%, 아파트는 59%다. SM엔터테인먼트는 시설 운영에 참여한다.

그러나 2017년 12월 경남도 감사에서 창원시가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주상복합용지 용적률 결정·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어긴 점이 드러났다.

당시 공무원 12명이 문책(2명 경징계·10명 훈계)을 받고 사업비 12억원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김 감사관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이 성과만을 강조한 채 절차의 합법성 등을 간과해 공익성이 결여한 사업시행자의 수익사업으로 변질했다며 11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의회 의결 절차 없이 창원시가 이 사업 실시협약을 하고 공유재산(시유지)를 매각한 점, 실시협약 상 창원시가 사업시행자에게 기부 재산(창원문화복합타운)의 무상 사용·수익권리 외에 관리·운영권까지 준 점은 창원시에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특히, 해당 지역이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을 하지 못하는 일반상업지역의 미관지구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창원시가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 없이 미관지구를 해제한 후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720%까지 높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창원권 상업지역에서 처음이자 최고 용적률의 고밀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져 다른 일반상업지역에서 아파트 건립 요구 가능성과 함께 계획도시 창원시 도시관리 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결론 냈다.

김 감사관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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