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급식 배달업소 위생불량 무더기 적발
기업체 급식 배달업소 위생불량 무더기 적발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5.15 18:28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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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4개소서 16건 적발…형사입건·행정처분
▲ 위생불량으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기업체 급식 배달전문업소의 모습.
경남도는 기업체 급식 배달전문업소를 대상으로 도, 시·군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14개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도 특별사법경찰은 기업체 급식 배달전문업소의 위생불량 등에 대한 민원제보를 받고 실태 조사를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어 지난달 8∼30일 식품의약과 및 시·군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했다.

적발된 업소는 공단 주변 집단급식소가 설치·운영되지 않는 기업체에 조·중·석식을 배달하는 업소로 한 업소당 평균 30개 기업체에 급식을 제공하고 1일 급식인원이 200∼800명이다.

적발 업소 대부분은 급식인원 대비 적은 수의 종업원을 고용해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것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례 등 6건,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사례 3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사례 2건, 건강진단 미실시 사례 5건 등이다.

특히 공단 주변에서 동종업종 간 경쟁으로 낮은 급식단가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식자재 판매상에 재고가 많은 식품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해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적발업소 중에는 점차 급식인원이 늘어나 영업장 면적이 부족해지자 조리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천막 등으로 당초 신고 면적의 2배 가까이 확장해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14개 업소 중 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부적절한 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 시·군에 처분을 의뢰했다.

김명욱 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기업체 급식 배달전문업소는 특정 다수인에게 상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며 “이로 인해 식품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식품위생법 준수를 당부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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