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대리운전노조 “부당해고 업체 경찰 고소”
경남 대리운전노조 “부당해고 업체 경찰 고소”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5.15 18:28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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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복직못해…특수고용노동자로서 비애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5일 경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해고에 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간부를 제명하는 등 부당해고한 혐의로 대리운전업체를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설을 앞두고 대리운전업체가 20여명의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배차 제한, 6명의 노조 간부 영구제명, 열성조합원 1명 등록거부 등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온갖 범법행위를 했다”며 “이들 중 9명은 아직 복직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직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하소연했지만, 도가 발부한 노동조합 신고필증 실효성을 부정하고 어떠한 조치도 않았다”며 “노동자로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의 비애를 느꼈다”고 말했다.

노조는 “복직 못한 9명의 생존권이 중요하기에 경남대리운전연합 소속 13개 센터를 업무방해죄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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