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상임위서 부결
경남학생인권조례 상임위서 부결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5.15 18:5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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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 표결 결과 찬성 3표·반대 6표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 표결 결과 부결됐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표결에 들어갔고 개표 결과 찬성 3표, 반대 6표로 집계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5명, 자유한국당이 3명, 무소속이 1명이다.

이날 교육위원회의 부결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해졌다.

지방자치법 69조에 의거 부결된 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의장이나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도의원 58명 중 20명 이상)이 요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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