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존경과 신뢰할 때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다
사설-존경과 신뢰할 때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16 16:4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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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미래의 동량을 기르는 교육자다. 소명의식을 갖고 가르치는 교사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단의 현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래됐으며 오히려 교권 침해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예전의 스승의 날의 풍경은 이미 졸업한 제자들도 옛 은사를 찾는가 하면 교실에서도 사제 간의 훈훈한 정이 넘쳐흐르는 스승의 날이었다. 요즘은 어떠한가 카네이션 한 송이 받을 수 없는 스승의 날이 되고 말았다.

지난 14일 기준 교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로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개소 50일 만에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48회, 복무 등 행정상담 42회, 심리 48 법률 18건으로 총 1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부모 민원 및 관계유지가 55.5%(3050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권 확립’을 꼽은 교원이 69.3%(3806)명으로 나타났다.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에는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 표결 결과 부결됐다.

학생인권조례 도입이 교권침해로 이어져선 안된다. 학생들의 인권 보장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사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스승의 날은 지나갔다. 학생인권 조례 도입이 교권회복과 조화를 이뤄 낼 수 있기 기대하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자. 교사는 미래의 동량을 기른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가르치는 교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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