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무 중 다친 경우 산재보험 적용
직장에서 근무 중 다친 경우 산재보험 적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16 18:4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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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근무 중 다친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어떤 것을 적용받으면 되나요?

A: 사업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당연 가입사업장이 아니거나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부상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 해당지사에서 산재신청을 계도할 것입니다. 공단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포기할 시에는 건강보험 부담금이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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