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택시기본요금 4300원으로 조정
고성군 택시기본요금 4300원으로 조정
  • 백삼기기자
  • 승인 2019.05.16 18:56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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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은 1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관내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된 금액인 4300원으로 조정했다.

고성군 관내 택시 기본요금이 2013년 이후 6년 만에 500원 인상된 금액인 4300원으로 조정된다.


군은 1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경남도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인상율 14.56%)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3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오는 6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되면 거리요금 기본단위는 143m에서 133m로, 군 경계지역을 벗어난 요금 할증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그외 심야(00:00~04:00) 할증 및 복합할증률은 종전과 동일하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오는 6월 1일부터 택시미터기 수리·검증이 완료된 택시부터 적용되며 미터기 수리·검증 완료 전까지는 택시 내 게시한 요금조견표에 따라 운임을 수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택시요금인상이 6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택시업체와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요금조정을 검토했다”며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 불만을 최소화할 있도록 택시업체와 협의해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지도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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