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죄와 벌
기고-죄와 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19 15:48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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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한/합천애육원 대표
서정한/합천애육원 대표-죄와 벌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한다. 성경에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꼭 하라고 지시하는 것과(하느님만 섬길 것. 주일 성수(일요일), 부모를 잘 섬길 것. 구제와 봉사) 하지 말라는 것(우상을 섬기는 것. 살인하지 말 것. 도둑질 하지 말 것. 이웃을 중상모략 비방, 훼방하지 말 것)등 637가지의 금지규정이 있다.

불교에서도 <죄를 짓는 것을 업이라 하여 인과응보를 강조한다.> 불교의 업보는 윤회설을 가르친다. 부처님을 믿고 땅에서 살 동안 어떻게 사느냐를 중요시한다.

대한민국의 불교는 삼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전파되어 지금까지 전국에 2만개 이상 절이 있다. 기독교의 교회는 3만개 이상 된다고 한다. 원불교도 <정각정행-正覺正行>이라 하여 바로 깨닫고 실행하라고 한다. 지금까지 종교를 통해서 죄와 벌을 거론했다. 그런데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소설에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양심적으로 마음속에 느끼고 있다고 한다. 사람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의 정신 속에는 마음이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어서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 본인은 알고 있다.

흔히, 우리는 ‘준법정신’이라 하여 법을 잘 지키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7000가지가 넘는 법(法)은 국민들이 다 모른다. 법은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로 구분한다. 국민들에게 직접관련이 없으면 법을 모른다. 법률시장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검찰, 경찰, 법률 전문가들 외에는 법을 잘 모른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항상 필요한 법률 교육을 하여 국민이 죄를 짓고 법의 처벌을 받기 전에 예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수많은 법을 국민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고소, 고발을 너무 쉽게 한다. 분명히 고소, 고발 할 때 고소장, 고발장에 허점(잘못)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재판은 증인, 증거재판주의다. 허위의 증거나 증인으로 고소, 고발하면 역공격을 받아서 상대방이(피의자, 피고소인) 허위공문서 작성, 공문서 위조, 변조, 변호사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범이 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고발장 작성의뢰가 들어오면 수사과정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 송사(訟事) 3년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법률시장이 넓어서 법률전문가들이 국민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다.

대한민국이 잘 살고(경제적으로)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서 고소, 고발이 너무 많다. 죄와 벌은 우리사회에는 육법전서를 외우고 다니는 국민이 많지 않다. 정치가와 행정가는 최소한도 법을 공부해야 한다. 공무원도 자기 직책에 발령이 나면 관련법부터 공부해야 한다. 업무처리는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은 국민들에게 민원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법에 의한 일 처리를 해야 한다. 죄를 짓지 않으면 벌도 없다. 법대로 다스리기 전에 용서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자식이 실수할 때마다 법대로 벌을 줄 수 없다. 용서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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