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서장 김만수)에서는 17일 상남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 검거 공로자에게 표창장 및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5월 6일 밀양시 상남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로 용의자 조기 검거에 기여한 밀양시민 김모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김만수 밀양경찰서장은 안전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의 협력치안을 강화하고, 앞으로 범인 검거에 기여한 주민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 지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차진형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진형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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