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처리
군 의회에 따르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 제252회 임시회시 보류됐던 2건의 조례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한 후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성재기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 시 함안군수에게 당면현황에 대한 군정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박용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함안아라문화제, 함안낙화놀이, 도민체육대회 등을 치르느라 고생한 집행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바쁜 행사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