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에 따라 경남학생인권조례 결정해야”
“민주당, 당론에 따라 경남학생인권조례 결정해야”
  • 황원식기자
  • 승인 2019.05.21 18:2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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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연대, 조례 부결시킨 민주당 도의원 제명 요구
▲ 21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회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더불어민주당 당론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민주당론에 따라 경남도당과 소속 도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에 화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9명 중 6명의 반대로 부결했다”며 “이번 결정에서 참담함을 넘어 더 분노하는 것은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경남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 경남도당과 소속 의원들의 모습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일부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조례안 부결에 앞장서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 소속 도의장과 도의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는 소속 의원들이 도민과 촛불 시민의 바람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과 촛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촛불시민연대는 “민주당 중앙당은 경남도당과 소속 의원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엄중히 경고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 요구에 화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중앙당은 촛불 민심을 배신하고 조례 부결에 앞장선 원성일, 장규석 두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두 의원은 정당 강령마저 위배했다”며 “민주당 강령 11장에는 ‘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떤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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