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함양군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박철기자
  • 승인 2019.05.21 18:4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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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 등이다. 5월 현재 함양군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2억8800만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7억7200만원이다.

군은 이날 함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함양 IC 및 공영주차장 등에서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선 미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 강제 견인되거나 처분된다. 다만, 군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 단속보다는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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