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깨지며 주차차량 16대 파손 피해 입어
경찰 “집 주인 극단적 선택하려고 불 붙인 듯”
경찰 “집 주인 극단적 선택하려고 불 붙인 듯”
22일 오후 1시35분께 양산에 있는 한 아파트 18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집 안에 있던 A(59)씨가 2∼3도 화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주민 10여명이 대피했다.
또 불이 나며 베란다 유리가 깨져 아파트 밖에 주차된 차량 16대가 파손됐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약 25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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