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찔한 시외버스 만취운전
사설-아찔한 시외버스 만취운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23 14:5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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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거제에서 승객 11명을 태우고 서울로 출발한 시외버스 기사가 추돌 사고를 낸 가운데 당시 해당 기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버스 운행 전 기사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은 의무이지만 해당 업체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자정께 거제시 장평동 도로에서 A(50)씨가 몰던 시외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했다. A씨가 목적지인 서울의 터미널로 가기 위해 거제 고현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7분 만에 발생한 사고였다. 경찰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09%로 나타났다. 승객 11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거쳐 400㎞가량을 달려야 할 시외버스 기사가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든 만취 상태였던 것이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 버스가 사고 직전 차선을 물고 가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 버스가 당시 고속도로로 진입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수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도 만취한 기사가 버스를 운전하게 된 것은 업체의 직무유기로 볼 수 밖에 없다.

음주운전은 습관성·중독성이 매우 높은 범죄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더욱이 승용차도 아닌 다중의 승객이 이용하는 버스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범죄이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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