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3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와 소방안전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055-237-2072) 또는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055-548-9235)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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