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서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소주병 및 맥주병 등 보증금(190ml 미만 70원,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원, 400ml 이상~1000ml미만 130원, 1000ml 이상 350원)이 적혀있는 빈병을 가져가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소매점인 경우 보관장소 부족 등으로 동일인이 하루 30병까지만 반환할 수 있으나, 이번에 설치된 빈병반환수집소는 반환물량 제한을 없애 다량의 빈병을 반환 할 수 있다.
김재명 환경위생과장은 “빈용기(빈병) 반환수집소의 운영으로 보다 쉬운 빈병 반환으로 자원손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재사용 체계를 구축해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포츠파크에서 운동도 하고 빈병을 반환해 보증금도 받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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