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운동
기고-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운동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26 15:2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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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호/창녕소방서장
손현호/창녕소방서장-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운동

최근 건축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 화기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여 뜻하지 않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 사례로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5년 1월8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첫째, 소화기는 각층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용접작업 시에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둘째, 간이소화장치(물을 방사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대형소화기 6개 이상)는 연면적 3천㎡ 이상,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간단히 말해 창문이 없는 실내로써 연기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높음) 및 4층 이상의 층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 비상경보장치(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는 연면적 400㎡ 이상,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해야 한다.

넷째, 간이피난유도선(화재위험작업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은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나의 가족, 이웃, 동료들이 일을 하고 있다. 공사관계자는 법률에서 정한 임시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올 한해도 공사장에서의 화재예방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 서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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