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호/창녕소방서장
손현호/창녕소방서장-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운동최근 건축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 화기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여 뜻하지 않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 사례로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5년 1월8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 간이소화장치(물을 방사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대형소화기 6개 이상)는 연면적 3천㎡ 이상,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간단히 말해 창문이 없는 실내로써 연기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높음) 및 4층 이상의 층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 비상경보장치(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는 연면적 400㎡ 이상,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해야 한다.
넷째, 간이피난유도선(화재위험작업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은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나의 가족, 이웃, 동료들이 일을 하고 있다. 공사관계자는 법률에서 정한 임시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올 한해도 공사장에서의 화재예방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 서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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