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주정차 이제는 헤어져야할 때
기고-불법주정차 이제는 헤어져야할 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26 15:29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민/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용민/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불법주정차 이제는 헤어져야할 때

2017년 12월경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9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참사가 있었다.

제천 화재 참사의 가장 큰 이유는 일분일초가 촉박한 시점에서 소방차의 현장 접근을 늦춘 불법주차였다.

이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10조3이다.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소화시설(주정차금지 안전표지시설 소화전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모퉁이(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편표시선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이다.

범칙금·과태료의 경우 승합 등 5만원, 승용 등 4만원이 부과되며특히, 8월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중 적색 연석(복선) 지점은 2배 수준으로 8만원이 부과된다.

위와 같은 곳에서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 필요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 표시가 필요하다. 신고자에게는 별도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할 시 촬영시간 자동으로 표기된다.

위와 같은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 및 홈페이지, 우편·방문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정차는 우리가 느끼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불법주정차로 인해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면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어야 할 큰 문제이다.

단속을 떠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법주정차의 “잠깐인데”라는 인식을 개선한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