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 ‘안개속’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 ‘안개속’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5.26 18:14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임시회서 상임위 부결 보고
6월부터 7월까지 상정 여부 ‘판가름’

격렬한 찬반 대립 속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향후 열리는 정례회나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상정할지 하지 않을지 미지수다.


지난 24일 열린 제36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이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의사담당관이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사실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안건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안은 6월 열리는 제364회 정례회나 7월에 개회하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5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위원회 부결 결정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7월 임시회 본회의 때까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없으면 이 조례안은 폐기된다.

지난 24일 본회의에는 진보성향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거나 민주당 소속 김지수 의장이 이 조례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지수 의장은 “의장 직권상정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부분인데 이번 조례안이 그런 의안인지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경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여부에 대한 의장 판단을 지켜봐야 하고 조례안 찬반에 대한 도민 의견을 더 수렴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시회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제36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에도 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등 찬성 측과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등 반대 측이 집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과 최종 부결을 요구하는 등 대립했다. 노수윤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