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향세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도시지역 거주 주민이 고향이나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로 되돌려주는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다는 골자이다.
하지만 '고향세’제도의 도입은 말만 무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정부 차원에서 고향세 도입을 위해 국회에 수차레에 걸쳐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고향세 시행을 위해선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현재 고향세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10여건이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농어촌 지자체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농어촌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인구감소는 세금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보건·복지·교육·교통 등에 대한 투자도 줄어든다. 이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고향세 도입이 거론된다. 고향세는 이런 지자체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제도다. 도입이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고행세를 하루속히 도입해 농어촌도 살리고 도시민의 애향심도 제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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