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 고향세 도입 서둘러야
사설-정치권 고향세 도입 서둘러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27 15:17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의회가 최근 열린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향세' 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근식(통영2)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세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은 저출생·고령화로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늘어나 지방재정이 악화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정한 고향세 재고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향세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도시지역 거주 주민이 고향이나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로 되돌려주는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다는 골자이다.

하지만 '고향세’제도의 도입은 말만 무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정부 차원에서 고향세 도입을 위해 국회에 수차레에 걸쳐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고향세 시행을 위해선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현재 고향세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10여건이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농어촌 지자체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농어촌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인구감소는 세금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보건·복지·교육·교통 등에 대한 투자도 줄어든다. 이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고향세 도입이 거론된다. 고향세는 이런 지자체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제도다. 도입이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고행세를 하루속히 도입해 농어촌도 살리고 도시민의 애향심도 제도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