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국민의 질병 왜곡·보험료 인상요인
기고-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국민의 질병 왜곡·보험료 인상요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5.29 15:0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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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장
이효성/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장-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국민의 질병 왜곡·보험료 인상요인

우리나라는 1977년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는 10%도 안되는 국민에게 제한된 급여만을 제공하였으나 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였고, 2000년 7월에 조직통합을 거쳐 건강보험으로 재탄생되어 보장수준이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용효과적인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조차 우리의 건강보험을 배우기 위해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을 정도로 세계가 부러워하고, 국민건강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사례가 급증하는 등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됨은 물론이고 개인의 진료정보가 왜곡되는 등 개인권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실제 병·의원에서는 단순 수진자확인(성명, 주민번호만 제시)만으로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며, 병·의원에는 수진자의 본인여부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보니 병·의원에서는 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국내거주 외국인, 불법체류자, 교포, 주민등록말소자 등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이 명의도용으로 부당하게 의료혜택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신고에 의한 부정수급의 적발규모는 미미하고 실질적 규모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적발건수가 30만8531건, 환수결정금액도 모두 76억5900만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46.4%인 35억 5300만원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고 신고포상금도 최대 500만원 범위까지 늘어난다. 공단과 병원의 이러한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전 국민이 올바른 건강보험 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신분증 제시 및 확인을 생활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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