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북부동 원도심 대형공사 허가 기준 강화
양산시 북부동 원도심 대형공사 허가 기준 강화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5.29 18:3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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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반침하 대응…차수공법 재검토
양산시는 북부동 원도심 지역의 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공사 허가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29일 원도심의 지하 4층, 지상 4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의 지하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이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수 유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차수공법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상 40층 규모의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 불허가를 통보했다.

또 원도심 내 주거용 대형건축물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용도용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밀도 개발을 예방하고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연약지반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계획 단계부터 지반 붕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토지굴착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굴착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양산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6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지반침하가 진행 중인 도로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침하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토목학회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지역의 3배에 해당하는 원도심 도로노면 침하원인 및 보강대책 수립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시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원도심 내 대형건축물 지반침하 원인을 규명하고 더욱 강도 높은 건축허가 대책을 수립하는 데 고심할 계획이다.

북부동 원도심 지역의 지반침하는 아파트 5곳, 초등학교 1곳, 상가 6곳, 시 공공청사와 주차장 4곳, 35호 국도와 간선도로 등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

김 일권 양산시장은 “이 같은 허가기준 강화는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 허가를 할 경우 지반침하의 위험이 지속돼 시민 불안감 해소에 따른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방안을 마련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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