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양산시시설관리공단 A씨의 죽음과 무관할까
현장에서-양산시시설관리공단 A씨의 죽음과 무관할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10 15: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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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형/사회2부 부장(양산)
차진형/사회2부 부장(양산)-양산시시설관리공단 A씨의 죽음과 무관할까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관리하는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방역 소독작업을 하던 일용직근로자 A(63)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죽음을 맞이했다.<6월 3일자 4면 보도>

A씨는 공단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방역업체의 소속으로 2시간여에 걸친 작업을 끝내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끝내 짧은 시간의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영영 돌아 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야 말았다.

A씨의 죽음 후 경찰은 안전장치 미흡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오케스트라 피트에 안전난간대를 이달 17일까지 설치하라는 지시에 따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발을 헛디딘 A씨를 추락사로 내몬 지하에서 무대로 출연진과 악기 등을 옮기는 오케스트라 피트 통로 경계에 높이 1.2m의 안전난간대가 설치된다는 것은 안전시설 미조치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할 터이다.

양산시의회는 양산시 소속 기관에서 일을하다 사망한 A씨의 싸늘한 시신 앞에 조문도 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공단은 A씨의 사고를 즉시 양산시에 알렸지만 양산시는 여느때와 달리 시의회에 동향보고를 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A씨가 사망한 지 일주일 뒤에서야 유가족으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A씨의 죽음을 쉬쉬 하려고 했다는 의문의 말들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A씨의 죽음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고용노동부, 경찰에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에 따라 A씨의 유가족과 방역업체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공단은 A씨의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해야 할지 아니면 유가족의 져미는 아픔을 흘러가는 세월로 잠재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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