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민 불편 초래한 거창군의 탁상행정
사설-주민 불편 초래한 거창군의 탁상행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10 15: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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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복지부동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탁상행정이나 관 중심 행정 등 소극행정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류에만 의존하고 현장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닫은 행정은 눈먼 장님행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거창군이 최근 노상주차장 선형을 교체하면서 법규를 무시한 규격미달의 주차선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달 거창읍 거창대로 80번지 일대 노상의 주차선을 새롭게 설정 교체했다. 그러나 새롭게 설정되어 그어진 주차선이 길이 5m 간격으로 좁게 연이어 그어진 탓에 운전자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빈번한 주차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도로변 평행주차의 경우 일반형은 너비 2.0m이상, 길이 6.0m이상을 최소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거창군은 이 규정은 무시한 채 길이 5m 간격으로 주차선을 그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중형 승용차는 주차에 곤욕을 치르고 있고 일부 국산 대형승용차는 사실상 주차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나랏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직무 태만이 만들어 낸 웃지 못할 현상이다. 공무원이 한번이라고 현장에 나와 보았더라면 잘못된 선형 교체라는 것을 담박에 알아 볼 수 있었을텐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해놓은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이다. 거창군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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