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사법 시행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사설-강사법 시행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10 15: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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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개정한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고용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공채를 통해 강사들을 선발하고 1년 임용·2번 재임용 절차를 보장, 방학기간 임금·퇴직금 지급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강사법이 실시되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더라도 대학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도내 대학들도 대책팀을 꾸리고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내 대학을 비롯한 전국 대학들은 10년 가까이 등록금이 동결된 데다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걸 고려하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내 대학들이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강사 대량해고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점이다. 강사법 시행 여파로 대학들은 행·재정 부담 급증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다시 강사 구조조정과 실직 사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강사들은 대향해고를 걱정하며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상대비정규직교수노조도 강사법의 올바른 시행을 주장하며 10일부터 12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가결 시 파업결의대회·철야노숙농성 등 단체행동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상태다.

강사법의 취지는 좋으나 재원 마련을 두고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대학이 처한 상황에서 강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강사법의 취지를 살리고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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