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군민의 것이다”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군민의 것이다”
  • 이태헌기자
  • 승인 2019.06.10 18:35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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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거창군의원 집행위·거창군 비판
최정환 거창군의원
최정환 거창군의원

법정으로 간 30년 전통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분쟁을 놓고 거창군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거창군의회 최정환 의원은 10일 제241회 거창군의회 1차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거창군과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간 연극제 상표권 분쟁에 대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거래대상이 아니며 연극제 상표권은 군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연극제는 19년간 국·도비와 군비 104억4천95만3천원을 지원했고 군민들의 희생으로 일궈온 거창의 명품 연극제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에 대해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관람객도 연극 티켓 예매도 행정의 지원과 군민의 도움과 희생으로 일궈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집행위가 군과 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을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19일 ‘거창국제연극제(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라는 영문으로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공고를 한 것은 계약을 파기하자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군에 대해 “상표권 매입을 위한 논의, 협약, 가격 감정을 하기 전 사회적 합의 또는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거쳐 다양한 소통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 군민들과 정보를 충분히 공유 했다면 이런 분쟁은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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