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제언-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11 14:5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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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운/합천문화원 원장
차세운/합천문화원 원장-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제한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사무중 기본적인 사항과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이러한 자치법규를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이러한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의거하여 그 관할영역 내에서 적용될 일반적 또는 추상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능인 자주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을 비롯한 예․결산안 청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등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일반적인 발의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개정 기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주어진 고유한 기능이다.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로 지방자치법 제31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되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는 즉 주민의 의사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특히 국가정책결정에 있어 그 역할의 책임이 크므로 중심을 잡고 인심은 천심, 응천순인(應天順人)의 초심을 잊지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의 지위와 주민의사의 대표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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