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전 비서관 집행유예 선고
송인배 전 비서관 집행유예 선고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6.11 18:12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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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송인배 “항소해 억울함 풀겠다”
양산에서 총선의 쓴 잔을 5번이나 마셨던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1단독(전국진 부장판사)은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2억92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송 전 비서관이 7년여 동안 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을 등재해 놓으면서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하고 선거기간 출마회견과 출정식,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하는 등 정당 활동을 해왔던 정황이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2015년~2017년 사이 골프장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의 평균 월급보다 높았다”면서 “골프장은 애초부터 송 전 비서관에게 고문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 “송 전 비서관의 고문 위촉은 정식 채용 절차가 없었고 골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도 없었다”면서 “골프장 사장이였던 강금원씨 사망 후에도 송 전 비서관은 골프장 방문을 1년에 2∼3회만 하여 고문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1년 10월까지 강금원 사장으로부터 월급 4900여만원을, 2011년 11월~2017년 5월까지는 강금원씨의 아들로부터 월급을 받아 온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 2010년 8월~2010년 10월까지의 월급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언도했다.

송 전 비서관은 “재판 후 항소재판에서 억울함을 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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