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 정비업소 무허가 불법정비단속
기고-자동차 정비업소 무허가 불법정비단속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6.12 18: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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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경상남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 계장

김용수/경상남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 계장-자동차 정비업소 무허가 불법정비단속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무허가 무등록 차량정비업소가 불법정비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로인해 무등록 부분정비 업체에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금·도색 사고차량의 정비를 일삼고 있는 차량의 엔진을 다른 차량의 엔진과 교체까지 하고 있으며, 용접·판금 도색 및 하체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비를 밤낮으로 일삼아 이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으로 차량 도장업을 하면서 적법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햇빛에 의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데, 고농도에 장기간 노출 시 피부 및 점막 손상, 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상남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 계장 김용수는 관련 법조항에는 작업면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도장업을 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 무등록업소·부분정비 차량정비업소들이 하체수리나 엔진탈착까지 일삼고 있어 부실정비에 의한 운행 중 차량고장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다.

이처럼 무등록업소·부분정비 차량정비업소들이 크게 난립하고 있는 것은 이들 업소가 비교적 이용이 편한 주택가 등에 소재하고 있는데다 수리비가 허가업소에 비해 저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상남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계장 김용수)에 따르면, 무허가업체 및 정비업무 범위초과 업체에 대해 평일 야간과 토요일·공휴일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 현장지도 와 함께 이어 고발조치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은 앞으로도 이같은 불법정비 단속을 지역협의회의 협조·제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무등록가 업체 단속 및 정비업무 범위초과 업체를 근절해 나가고 있는 한편 근절될때까지 제보와 발품을 팔아 올빼미처럼 단속을 실시해 현재는 많이 근절되고 있다고 호평을 하고있다.

아울러 자동차 판금, 도장, 용접 행위를 집중 단속해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및 자동차 관련 민원 발생 최소화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동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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